조선에서 양민들에게도 혼인시 유교적 가치관이 적용되었나요?
조선은 유교사회였는데 유교적인 가치관이 양민들에게도 적용되어 양인들이 결혼하고서 이혼할때, 재혼할때 사대부와 동일한 제약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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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리학적 예법이 사대부 이외에는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양인과 천민 두 층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천민은 소유물로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양인은 크게 사대부 양반과 중인, 농민, 상공인이 있습니다. 양반은 지배층이고 서얼, 중인, 기술인들은 중간지배층이고 나머지는 피지배층입니다.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의 예법이 중시되었더라도 이는 양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중심문화는 그 영향력이 커서 서민들도 모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적 예법을 지키지는 않으나 유교적 문화의 색채를 지니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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