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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9
단단한상사조922.10.17

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이번에 주말 08~17시 근무에서

평일17~22시, 주말 08~13시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월에 하였구요

10월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아님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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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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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해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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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 정하는 경우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구두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추후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도 변경되었다면 임금도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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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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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하는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명확히 서면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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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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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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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즉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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