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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상사조9
단단한상사조9
22.10.17

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이번에 주말 08~17시 근무에서

평일17~22시, 주말 08~13시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월에 하였구요

10월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아님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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