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동일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근로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부 재작성 해야 될까요?
번외로 저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평일에 휴일을 따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휴일을 따로 지급해도 된다는 법령을 좀 알려주시고, 휴일에 일할 경우 급여로 받으면 50프로 가산해서 주고, 휴일로 지급하면 통일하게 하루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