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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
19.06.18

연봉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연봉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OT와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변경 시 전 직원의 50%이상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OT와 토요일 근무 비용을 제외한 성과연봉제로 변경 준비하고 있어서

모든 인원의 연봉이 많이 깍이게 되는데요.

연봉체계 변경 시 기존 임금에 준하도록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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