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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18

연봉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연봉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OT와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변경 시 전 직원의 50%이상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OT와 토요일 근무 비용을 제외한 성과연봉제로 변경 준비하고 있어서

모든 인원의 연봉이 많이 깍이게 되는데요.

연봉체계 변경 시 기존 임금에 준하도록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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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

    다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설사 변경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