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
다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설사 변경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