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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21.05.26

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는데요~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체제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 연봉 테이블 변경으로 연봉삭감 및 직급 체류기간 증대 등

급여체계가 변경 될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급여체계 변경의 절차와 근로자의 거부권, 협의해야할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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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에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변경의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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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기법 제94조제1항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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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급여체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 신 취업규칙, 신구

    취업규칙 대조표, 근로자 동의서를 준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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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급여체계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현행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2문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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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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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유이든 간에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규정이 사내에 있다면 급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급여규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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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계 등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만일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무효가 되며,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급여체계의 변경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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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체계가 변경 될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당초 취업규칙 규정의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취업규칙 적용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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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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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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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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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삭감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