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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10.02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가령 a와 b가 있는데

b가 a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재판을 걸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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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예컨대 사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형사 소송을 전부 걸수 있습니다. 이떄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민사상 청구가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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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에게 재판상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계약분쟁이나 금전지급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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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민사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면 형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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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입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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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상 피해 행위가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단순히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사안에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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