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에는 크게 2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이며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역할을 하게 되고
범인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주로 채권 채무 관계의 청구 등을 다투게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