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갑자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가슴이나 골반이커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어울린다 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도 애매한 말인데 성립되지 않는 죄명을 붙여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 협박죄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과안할거지?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협박죄 여부랑 상관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가슴이나 골반을 언급하는 행위는 관점에 따라서는 성적인 모욕으로 보기 충분하며 그에 대응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과안할거지?라고 하는 부분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