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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2.04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어떤사람이 갑자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가슴이나 골반이커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어울린다 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도 애매한 말인데 성립되지 않는 죄명을 붙여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 협박죄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과안할거지?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협박죄 여부랑 상관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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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발언이나 사과안할거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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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나 골반을 언급하는 행위는 관점에 따라서는 성적인 모욕으로 보기 충분하며 그에 대응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과안할거지?라고 하는 부분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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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설령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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