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년내에 실거주 1년을 살아야하는데

아버지가 구축 아파트 사시다가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구축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내에 실거주1년을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 3년내에 1년 기간(365일) 다 실거주해야하는지?
  2. 전입신고 시점이 3년 내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건지?

예를들어 전세 2년 주고 실거주(345일)

이사 등등 관련해서 20일이 충족안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법 개정 이전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 이었음)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3년이내에 1년의 실거주기간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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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안에 전입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1년 이상(대략 365일) 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 기준입니다

    실거주 20일이 부족하면 채워야 하고

    안전하게 1년 조금 넘겨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완 불가능합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전 3년 간 1년 실거주 증빙이 필요하며 전입신고 시점이 3년 내에 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365일 미달 시 비과세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1년 의무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1년(365일)이상 전입신고를 유지한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