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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2.06

직장동료의 바디캠 무단녹화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바디캠을 차고 같은 직장동료의 근태를 녹화하여 내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착용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장 동료는 바디캠 촬영 및 녹화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내 어디에도 촬영 및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경고문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직장동료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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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부분은 초상권침해, 녹음행위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부분만 규정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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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바디캠의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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