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의 바디캠 무단녹화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바디캠을 차고 같은 직장동료의 근태를 녹화하여 내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착용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장 동료는 바디캠 촬영 및 녹화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내 어디에도 촬영 및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경고문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직장동료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부분은 초상권침해, 녹음행위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부분만 규정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바디캠의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