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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1.11.11

사장이 사대보험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하면서 사장이 사대보험을 의무인데도 너 들을거니? 들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하셔서 선택적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돼서야 사대보험이 의무인 걸 알아서 사장에게 사대보험을 소급신청 해달라고 하니 불합리한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며 제 몫의 사대보험 두배의 금액을 내면 해주겠다 하셔서 안들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구요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하구요. 권고사직을 한 녹취록밖에 없어서 그걸 증거로 내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들어주지 않아서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를 절대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던 직원들 아무도 사대보험 아무도 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퇴사 후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근데 일하는 직원이 연락와서 갑자기 나랑 다른 직원 사대보험을 입사일이 아닌 9개월 지난 현재 시점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직원이 5명인데 2명만 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 사장이 제가 들어달라고 한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실업급여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다른 직원들 들어준 걸로 제가 사대보험 소급 신고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못받는다거나 그런거요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녹취록 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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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신다면 모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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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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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전액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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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가입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면 사업주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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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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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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