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하면서 사장이 사대보험을 의무인데도 너 들을거니? 들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하셔서 선택적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돼서야 사대보험이 의무인 걸 알아서 사장에게 사대보험을 소급신청 해달라고 하니 불합리한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며 제 몫의 사대보험 두배의 금액을 내면 해주겠다 하셔서 안들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구요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하구요. 권고사직을 한 녹취록밖에 없어서 그걸 증거로 내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들어주지 않아서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를 절대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던 직원들 아무도 사대보험 아무도 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퇴사 후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근데 일하는 직원이 연락와서 갑자기 나랑 다른 직원 사대보험을 입사일이 아닌 9개월 지난 현재 시점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직원이 5명인데 2명만 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 사장이 제가 들어달라고 한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실업급여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다른 직원들 들어준 걸로 제가 사대보험 소급 신고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못받는다거나 그런거요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녹취록 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