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후 일용직 근무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2가지가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2022년 3월에 입사해서
2026년 3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일용직이라도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달 기준 8일 이상의 근무를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7일씩만의 근무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조건에서
13개월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90일을 채워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2)

만약,

위에 질문했던,

[질문1]이 가능하다면,

4월달에는, GS물류센터에서 일용직 7일 근무하고,

5월달에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용직 7일 근무하고,

6월달에는, 알바몬 포장 일용직 알바3일 + 마켓컬리4일 근무하고,

7월달에는, 킨텍스 일용직 스텝알바 7일

이런식으로,

일용직 근무하는곳 이곳저곳 막 옮겨가면서

90일을 채워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4대보험 중 귀하가 수령을 희망하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런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기준으로 7일 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일하실 때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1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이 90일 이상이며, 최종 퇴직 18개월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근무처를 옮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애초 일용직이기 때문에 1개 근무처에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무처가 여러 군데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90일 이상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의 합이 9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