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곧바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