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1년정규직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예전엔 법이 그랬던걸로 알아서 그직원이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상관없이 회사측에선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줬었는데요, 현재도 법이 동일한지 궁굼합니다)
고용·노동
1년정규직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예전엔 법이 그랬던걸로 알아서 그직원이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상관없이 회사측에선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줬었는데요, 현재도 법이 동일한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