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1.19

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1년정규직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예전엔 법이 그랬던걸로 알아서 그직원이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상관없이 회사측에선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줬었는데요, 현재도 법이 동일한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려는 듯합니다. 권고사직시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나 위로금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요청을 한다고 하여 위로금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법에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치를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분의 임금을 해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책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곧바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하려는 경우 3개월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약 1달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시 위로금 형식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도 법이 그랬던 적은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급여를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로금 조로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