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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황새174
싹싹한황새17424.03.17

게임계정에서 원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1대주한테 게임계정을 구매했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매 후 판매된 계정이 잠기었고

(1대주 행동으로 추측)

저한테 계정을 구매한 사람, (결과적으로) 3대주는

저한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로그아웃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환불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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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바, 이에 관하여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1대주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시고,

    질문자님이 피해보신 부분은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1대주가 계정을 정지되게 한 경우에도,

    본인은 3대주와의 관계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본인은 별도로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