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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단순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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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게임계정을 2대주에게 구매하여 3대주가 되어 사용하고 있던 도중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갔습니다 계정은 1대주만 회수 할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1대주에게 복구 신청을 하였는데 연락이 3~4일간 두절 되었다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계좌를 받아가 놓고 서는 또 다시 3~4일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이후 저는 더치트에 사건을 등록하고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정했던 찰나 갑자기 다음달 10날 환불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서는 자기는 환불 의사를 표현 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Q:이 경우 저는 1대주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나요?

Q:1대주가 환불의사를 밝혔으면 저는 그때까지 또 다시 신고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직접 판매자인 이대주나 일대주 중 누구에게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중복하여 청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기다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곧바로 사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대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대주이며 2대주와 사이에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대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받더라도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도 1대주를 상대로는 못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