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소진 퇴사시 연차사용 권유 ??
1/31일 퇴사일 요청 후
19~31일 까지 연차 사용후
남은 2일 연차 사용권유 후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된다면 1.19~2.2까지 연차 사용후 2월 3일 퇴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든 수당으로 주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31일 까지 연차 사용후 남은 2일 연차 사용권유 후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 권유는 가능합니다만, 받아들일지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 퇴사로 소멸 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