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는 새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흥을 주체 못했던 건지 제 핸드폰이 올려져 있던 의자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지며 파손되었고 그걸 본 상대방이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였는데 전부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