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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식한양꼬치
내일도유식한양꼬치4일 전

연봉협상 때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중소기업 신입 인사담당자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연봉협상을 할 때인데 전에 하셨던 인사담당자분이 인수인계를 거의 안 하고 가셔서 전에 했던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대표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자기가 한 성과를 써오고 그걸로 협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업종마다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연봉을 올리는 기준이 다를텐데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한편으로는 직원분들이 이것저것 써와서 연봉을 올려줘야 싶다가도

너무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판단 근거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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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 연초에 업무목표수립 - 평가자 승인 - 실적 모니터링/면담 - (목표변경) - 평가 (개인평가-상사평가-평가확정) - 평가면담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하며, 확정된 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등급 또는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는 어려우시겠지만, 올해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립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시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 또는 연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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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책정의 기준은 회사의 매출 또는 성과, 개인의 성과 및 역량의 정도, 직무가치 정도,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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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 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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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별로 연봉인상의 구간을 사전에 정하고 (예를 들어 A~D등급)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인상율 또는 인상액을 정하여 각 개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인상율 등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의 기초는 종전 연봉액을 기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 정액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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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경력, 업무성과, 근무태도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연봉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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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별적인 연봉 협상을 하는 이유가 개별적 성과 및 실적을 기반으로 차등 대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해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회사 평균적인 인상률을 참고하고, 인상률 상한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미리 적정 인상률을 계산한 후 협상에 임하시기 바라며 객관적 성과에 비해 과도한 인상 요구 시, 그자리에서 결렬 또는 인상을 결정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논의 후 2차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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