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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출세한무화과
권리금이라는 건..가치가 있어야 존재하는거 아닌가요..비어있는 상가가 왜 권리금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현제 성업중이라면 모를까..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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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정하는 것이고 어떠한 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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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위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 영업권리금(노하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닥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