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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11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에게 주는 금액도 아닌거 같고 또 권리금이 돌려 받는 금액도 아닌거 같은데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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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양도하는 기존의 임차인과 협의하여 또는 중개인과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하시는 분이 기존의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를 승계 받으시거나 시설 및 집기를 양도 받으시거나 해당 지역의 상가가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점포라면 권리금이 책정이 되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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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으로 새임차인과 협의하여 체결합니다. 새임차인이 해당 점포가 위치나 매출 등이 마음에 들어 인수하고 싶어도 기존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계약 후 임대인과 새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새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추후에 인수하기를 원하는 새임차인이 나타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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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 등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며,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을 꼭 줘야 하는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권리금의 종류와 금액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권리금의 지급 조건, 반환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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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줘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기존 임차인이 받길 원하는데 주지 않으면 거래가 안되겠지요.

    권리금을 원하는데 꼭 그 상가를 계약해야 겠다면 조율해서 줘야 계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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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바닥권리금이란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닥세 즉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만지 어떻게 알아?"라는 것. 게다가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은 매우 높기도 낮기도 합니다. 영업권을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장사접고 건물을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못 돌려 받으니 무엇보다 중개인이 떼먹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리금 인정폭이 가장 작은 쪽은 흔히 말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계절이나 명절 등에 대하여 매출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골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단골이 매일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이 바뀌면 단골들은 대번에 알아차린다 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묘한 맛을 흉내내는 정도에 그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 사기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보통 권리금이라 하면 계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계산보다는 기존에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 왔는지 혹은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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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에게 주는 금액도 아닌거 같고 또 권리금이 돌려 받는 금액도 아닌거 같은데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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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 주는 금액으로 영업,시설, 바닥 권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만약 공실인 경우라면 해당 목적물에서는 권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상권이 소멸되거나, 추가 입주하여 장사를 원하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는 입주시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지만, 상권이 더 좋아져 수요가 높은 입지라면 본인이 퇴거시 입주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되돌려 받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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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입지를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권리금을 많이 줘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없는곳도 있습니다

    어떤곳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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