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없을 수도 있나요?
부동산을 지나가보면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는 권리금이 항상 붙어있더라구요. 많게는 억대에서 적게는 몇백만원대이던데 이 권리금은 무엇에 붙는 건지, 없을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권이 좋거나 장사가 잘되는 가게이거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으면 권리금이 많을수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바닥권리금도 꼭 있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좋고 권리금을 못받고 빼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원상복구까지 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그가게 그대로 인수하면서 시설상태가 좋으면 권리금을 더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상가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상호명, 사업 노하우, 고객 기반, 위치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그 상가에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체가 해당 위치에서 쌓은 고객층이나 영업 실적, 상호명의 가치,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 등을 포함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는 가치를 평가하여 이 금액을 책정합니다. 이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가의 위치, 업종, 운영 기간 등에 따라 권리금이 붙을 수도 있고, 전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금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거래시에 적용되는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이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에는 해당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을 지나가보면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는 권리금이 항상 붙어있더라구요. 많게는 억대에서 적게는 몇백만원대이던데 이 권리금은 무엇에 붙는 건지, 없을 수도 있는지요?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인 경우 "지역적인 위치, 각종 노하우, 비품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금전적으로 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이 없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어 약간 변동적이라 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리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각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가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상가의 위치, 사업의 특성, 영업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일반적으로 모든 상업용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상권이 미미한 경우, 권리금 조건이 없는경우 등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라는게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의 이용대가로 법적 판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별개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얻게되는 무형의 가치를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보통 권리금이라는 것은 유무형의 영업가치라고 합니다. 바닥권리(사거리에 몫좋은곳 선점), 영업상노하우권리(고객장부 단골 회원), 시설권리(식당인 경우 조리시설 등) 등이 있습니다. 무권리도 있기는 하나 그럴경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타의 급한 사정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설명드렸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게를 그대로 넘기게 되면 영업에 대한 노하우, 시설등을 넘기는것이기에 그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으로 책정해서 주고 받는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도 있고, 영업 노하우에 대한 권리금도 있을 수 있고,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면 자리에 대한 값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그 업장의 가치를 보고 그 돈을 지불할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것이기에 당연히 권리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시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권이 좋은 입지거나 기존 매장의 영업능력(매장 이용고객등)이 많을 경우, 동일업종으로 기존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인수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그에따라 빈 매장을 임대차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상권이 부실한 경우에도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 들어오고싶어하는 임차인이 많은 곳이라면 권리금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라금은 임대차 계약이외의 무형의 상권이거나 시설비를 통칭하여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권라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 영업을 위해서 일정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권라금 없이 보증금과 월세로만 계약을 진행하시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권리금은 상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이점, 고객층, 매출, 시설, 인테리어, 운영 노하우 등에서 비롯된 무형의 가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택에는 권리금이 붙지 않고 상가에 붙습니다.
또한 상가일지라도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받기를 포기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한다면 이러한 상가는 권리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밖에 다른 경우로는 기존 세입자가 없는 신규 상가인 경우, 협의를 통해 권리금을 배제하고 계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시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상가일수록 권리금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권리금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