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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09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정할 것 같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할까 고민중인데

연금보험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연금보험의 가입유무, 수령금액이

차후 국민연금 수령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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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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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연금보험의 가입유무나 수령금액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수급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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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의 수령액과는 무관 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포함이 되지만,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비과세 적용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연금보험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세제적격연금 :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2. 비과세연금보험 :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연금

    2번을 주로 추천을 드리구요,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번 상품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는 가입을 권하기도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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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단점중에

    연금수령중 연1200만원 수익이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자 입니다 거기에 연금세로도 세금또 때구요! 노후를 준비 하시는거면 더 좋은 연금이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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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관련해서 질문남겨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보험 가입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연금액을 연금보험에서 채워줄수 있죠!

    오히려 연금보험 가입시에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신다하면 연금 수령시에 비과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높은 이율을 보장( 연 단리 5% , 7% )하는 연금 상품이 즐비하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매우 좋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도와드릴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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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는걸 권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하면 매 년 연말정산에서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나라에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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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별도 연금보험 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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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로 적립했다가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되는 구간을 넘어가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세제 개편등으로 변경될수도 있다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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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수령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령시에는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어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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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상품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같은경우에는 소득으류 간주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공제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 같은 것들은 소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못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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