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내내놀라운수국

내내놀라운수국

촉법소년 범죄기재에 대해 알려주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럼 촉법소년으로써 처벌받아도 전과에 안남는건가요..? 만약 촉법소년인데 전과에 남는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전과에 남지 아니하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