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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이 절도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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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4.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5.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7.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9.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10.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나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해당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소년원에 유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