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이 절도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나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해당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소년원에 유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