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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길거리에 서있는 전봇대나 공중전화박스도 지자체에 사용료를 낸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공용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보아왔던, 점차 뽑혀져가고 있는 전봇대나, 얼마 남아있지도 않는 공중전화박스, 이런 공적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토지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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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봇대의 경우 설치 및 관리주체가 한전이 만큼 공기업이긴 하나 정부기관은 아니기 떄문에 전봇대설치시 전봇대를 설치한 바닥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사용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점용허기를 받고 점용료를 지급할 경우 한 전봇대당 1년에 몇백원 수준이기 떄문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통신민간업체등이 전봇대등을 통해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1만~3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에 한전이 지급은 하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된 전봇대와 공중전화박스는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전력 회사는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기 힘드나 전신주는 한전에서 공중전화 박스는 KT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사용료는 내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감면을 받아서 상계 처리하던가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및 전봇대 사용료를 내는지 확실치 않지만 무료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봇대나 공중전화박스 같은 공적 시설물도 지자체에 사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전봇대와 공중전화박스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이들이 설치된 땅은 대개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의 경우, 전력회사나 통신회사가 전기를 공급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의 토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 사용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공공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공중전화박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전화는 과거에 비해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전화박스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은 이들 박스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설치된 토지가 지자체 소유일 경우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용료는 대개 계약을 통해 정해지며, 지자체와 전력회사나 통신회사 간의 협약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용료는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전봇대나 공중전화박스도 그 설치와 유지보수에는 비용이 들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