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손해배상 금액이 커 월급지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2022년 9월달에 입사하여 2023년 3월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월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잔 실수가 많았음에도 감안하시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진지하게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월급을 5일 남겨두고 대표님 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액이 커서
이를 저에게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청구하지않고 제가일한 급여를 안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으며 이를 그동안의 업무과실로 저에게 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실수를 안고 정직원 전환 해주셨음에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급여를 하지않겠다고 하시니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는게 맞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임의 공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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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사 마음이지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명확해야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임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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