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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종다리222
보람찬종다리22223.04.06

퇴사 이후 손해배상 금액이 커 월급지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2022년 9월달에 입사하여 2023년 3월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월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잔 실수가 많았음에도 감안하시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진지하게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월급을 5일 남겨두고 대표님 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액이 커서

이를 저에게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청구하지않고 제가일한 급여를 안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으며 이를 그동안의 업무과실로 저에게 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실수를 안고 정직원 전환 해주셨음에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급여를 하지않겠다고 하시니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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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는게 맞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임의 공제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사 마음이지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명확해야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임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