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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종다리222
보람찬종다리222
23.04.06

퇴사 이후 손해배상 금액이 커 월급지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2022년 9월달에 입사하여 2023년 3월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월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잔 실수가 많았음에도 감안하시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진지하게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월급을 5일 남겨두고 대표님 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액이 커서

이를 저에게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청구하지않고 제가일한 급여를 안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으며 이를 그동안의 업무과실로 저에게 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실수를 안고 정직원 전환 해주셨음에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급여를 하지않겠다고 하시니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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