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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9.05

퇴사 통보 후 근로 거부중입니다. 연차서류위조

8.31일 부로 퇴사 통보 후 근로 거부중입니다.

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

직업이 감리여 무단결근은 3일이상은 법적으로 위배됩니다.

저에게는 무단결근이 여서 급여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연락을 했지만 본사가 연락을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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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리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 위법인 것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임금체불 진정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