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키위162
뽀얀키위16222.12.09

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특고직종에 1년7개월 근무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었는데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를해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월편균 350 만원 정도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실제 특고로 일을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고직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고직종에 1년7개월 근무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었는데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를해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월편균 350 만원 정도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 문의하신 경우엔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으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고종사자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에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용역사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