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