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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연
리시연23.12.04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들 퇴직금 관련 질문

일용직이나 사업 소득자 들도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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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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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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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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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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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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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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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나,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역시 원칙적 의미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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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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