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계속다닌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