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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0.05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계속다닌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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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이 없으며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계속다닌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바, 계약직도 퇴직금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2. 따라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