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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고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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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세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2010년 이쯤 미성년자일 때 실비보험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 보험이 만기가 돼서 그걸 해지를 하지 않고 전환을 했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일자는 2020년부터 되어있어서 4세대 보험인가 싶은데

보장내용에는 2세대 보험 특징인 자기부담금 10% 20%가 적용되어있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계약일자 기준으로 2020년에 새로 갱신가입? 한 거니까 4세대 보험이라 봐야 맞을까요?

아니면 내용이 2세대 계약을 갱신해서 이어온 거니까 2세대 보험이라 봐야 맞을까요?

또 이럴 경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은 기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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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에 전환을 했다면 4세대가 아닌 3세대 실비입니다 급여부분 10% 비급여 부분20% 본인부담금 맞습니다 2세대실비를 3세대실비로 전환한거라 중복가입은 아닙니다 그냥 3세대실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손을 전환하셔서 4세대로 바꾸셨다면 4세대기준이 맞습니다!

    -> 자기부담금도 서류에만 적혀있을뿐이지, 실제 정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해보셨을까요?

    자기부담금이 2세대가 맞으시다면 만기이후 전환이 아닌, 2세대실손만 쭉유지중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 실비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단체실손등으로 중복될경우 각각 비례보상합니다.

    -> 이건 계산이 복잡하여 따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는 21년 7월이후 판매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3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으로 예상됩니다. 3세대는 급여10%, 비급여 20%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 2020년에 갱신되어 이어온 것이므로 2세대 보험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기준은 각 보험의 가입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