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오늘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ㅎㅎ
11월까지 다니는걸로요..
일단 여기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전 이 회사를 4년 다녔습니다.
사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긴할껀데.. 실업급여 혹시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받을수있나요..?
만약 안해준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4년 다녔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면 미리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직사유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부분을 녹취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