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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오늘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ㅎㅎ

11월까지 다니는걸로요..

일단 여기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전 이 회사를 4년 다녔습니다.

사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긴할껀데.. 실업급여 혹시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받을수있나요..?

만약 안해준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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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4년 다녔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면 미리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직사유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화하는 부분을 녹취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