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부분에 있어서 성범죄전력이 있는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에 따른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을 약식기소 하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 기소유예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아청법위반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사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