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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3.09.06

월차와 주휴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종전 사업장에서 5/31자로 퇴사하고

6월1일부터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6/1~12/20까지이며

급여 방식은 일급제이나 월단위로 모아서 해달월의 마지막 날 지급한다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한달치 급여를 산출하여 다음달 초에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월차가 생기는것 같은데 계약서상 휴가 관련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어왔구요

질문1) 6월~8월까지 3개월동안 만근을 하였고, 9월에 총 2번(연속되지않은 날)의 월차를 쓰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주휴수당은 모두 받는거지요?

질문2) 제가 계약 만기까지 근무하면 총 5번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질문3) 월차는 매달 1개씩 쓰지 않고 몰아서 써도 되는지,

질문4) 쓰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 남은 횟수는 퇴사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5)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지요? 12/20 계약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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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3. 네

    4. 네

    5. 퇴직금은 없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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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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