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장에서 5/31자로 퇴사하고
6월1일부터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6/1~12/20까지이며
급여 방식은 일급제이나 월단위로 모아서 해달월의 마지막 날 지급한다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한달치 급여를 산출하여 다음달 초에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월차가 생기는것 같은데 계약서상 휴가 관련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어왔구요
질문1) 6월~8월까지 3개월동안 만근을 하였고, 9월에 총 2번(연속되지않은 날)의 월차를 쓰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주휴수당은 모두 받는거지요?
질문2) 제가 계약 만기까지 근무하면 총 5번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질문3) 월차는 매달 1개씩 쓰지 않고 몰아서 써도 되는지,
질문4) 쓰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 남은 횟수는 퇴사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5)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지요? 12/20 계약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