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1. 학원강사이고 3.3%는 떼고 있지만 월급을 매월 1일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전월초에서 말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준다고 적혀있음), 실질적으로 업무상 내용과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또한 계약서상에 기간의 정함이 적혀 있어도 직업선택의 자유로 중간에 한 달 전에 말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 당시에는 잘 못봐서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이 적혀있는데 강의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중도퇴사시,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마지막 임금)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원장은 제가 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하고 싶어요)
2. 또한 일 4시간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일하면 바로 퇴근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10분씩 총 3번 쉰다고 사용자에게 말하고 언제 쉴 건지 그 시간을 합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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