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
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25.01.26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는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구속기소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구속기간이 연장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재판이 안되면 석방해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되는건가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