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등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환경직으로 근무중이십니다.
대학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병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비상경영체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 비상경영체제 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질문2 : 혹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구조조정 등 회사에서 퇴사 될수도 있을지요..? 왠만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 그럴가능성이 낮긴할것같은데요
질문3 : 무급휴가나, 연차 휴식 등 축소되거나 휴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부분에서 손해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하시기도 하고, 혹여 구조조정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행되게되면 구조조정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특히 짤리는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경영체제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니 그냥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말입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1.비상경영체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 병원에서 운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2.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해당 병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휴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비상경영체제라 하면 기업이 재정과 관련하여 긴축 경영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해고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희망퇴직 등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면 직원들으 대상으로 무급 휴업이나 장기 휴직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동과 수술장을 통합하고, 병상효율 운영화와 PA 진료지원인력 확대를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