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느러진팔자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 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시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고, 위로금 합의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 합의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즉, 권고사직을 위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서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