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와 위로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 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시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고, 위로금 합의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 합의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즉, 권고사직을 위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위로금은 당사자 협의사항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당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협상 대상입니다 통상 1개월에서 3개월분 급여 수준에서 협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 시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지 말고 회사 권고에 의한 합의해지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합의서에 이직사유, 권고사직 명시, 위로금 금액, 지급일, 비밀유지, 분쟁종결 조항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법정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