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와 위로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 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시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고, 위로금 합의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 합의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즉, 권고사직을 위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서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