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려요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려요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근무를해요
그러니까 주 6일 근무 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시
급여계산은 기본급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라서
통상시급×1.5배×5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4월3일 입사했는데요
예를들어 기본급(월~금) 280만원이고,
토요일 근무한 거는 20만원 입니다
그러면 기본급 2,800,000/30일×24일(토요일만빼고)
=2,240,000원이고
토요일근무한 거(4월달 토요일이 5일입니다.)
3일에 입사했으니까
200,000원/5일×4일(4번 일한거라서) = 160,000원
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2,240,000 + 160,000 = 2,400,000원으로
계산해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그냥 한달 풀 근무했을 시 월급을
일할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월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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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3,000,000원÷30일×28일= 2,800,000원(세전)"을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토요일 근로를 따로 계산해서 복잡하게 계산할 이유가 없고,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을 합쳐서 300만원이고 4월 3일에 입사해서 재직기간이 28일이면 월급*28/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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