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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퇴직급여 계산할떄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급여 산정하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하여 퇴직급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연차미사용하고 상여는 급여에 포함해서 산정되었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대상 임금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임금성이 있더면 퇴직금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