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5개월째근무중입니다
처음입사2개월은주6일5시간씩알바로다니다지금3개월째풀근무로주6일하루10시간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다시작성하지않았고사대보험도가입하지않고있읍니다알바근무할때는제가프리랜서로를원했고정직원근무후제가근로계약서다시작성하고사대보험도가입하자고말씀드렸는데사장님이가게가불안정하다며메뉴선정을좀바꾸거나업종을변경할수도있다여가게가안정이돼면그때하자고말씀하셔서아직사대보험가입전입니다이런경우제가불이익당할수있나요? 그리고다다음주쯤가게간판과내부수리한다고하루나이틀영업을쉰다는데이럴경우월급에서하루이틀영업안할동안급여를깍이나요?걱정이많습니다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현재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법의 각종 기준도 준수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해 무급은 아니고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실업급여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수리 등으로 인한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