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부정한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을 해야 가능한바,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모색적 증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소송에서 남편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등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증거 수집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황상 불리한 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본인의 사생활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심 수준만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이혼소송은 유책 여부 판단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불리한 사실 추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생활 자료는 상대가 구체적 필요성과 상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편의 나이트 출입 정황, 상대 여성과의 연락 여부, 금전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는 직접 확보하거나, 제출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불필요하게 개입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에 부당성 의견서를 제출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영향이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증거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폰에만 있는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생활 정보는 쟁점 관련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휴대폰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 소송과 같은 경우와 달리 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임의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