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이며 펜션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면 1가구2주택 입니다.
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케이스의 "펜션이 주택 수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 질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하의 양도하는 주택 또는 보유하는 주택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건축 대장상 용도 (주택 또는 숙박시설)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만 사용시 주택수 미포함,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포함이며 이는 사실확인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민박이면 주택 수 포함, 일반 숙박업이면 주택 수 미포함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부상 전자는 주택, 후자는 숙박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위 공부상 구분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