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주식이 10억 이상으로 대주주가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가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주주가 된다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주식 매각시 이익 실현 등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더 크게 부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연말 매도세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소액 투자자도 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수익을 봐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전보다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말에 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이유없이 하락하는 중소형주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50억이상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10억이상 가진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기존 대주주에게 부담되는 세금 기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가 상당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10억이상으로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면, 같은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양도차익 발생 시 22~25.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년 말일 평가액 기준으로 적용되고, 증권거래세와는 별도로 세금 부담이 커지며, 연말 매도세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등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