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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1

가게 앞 빙판길 넘어져 다칠 경우 가게 사장 책임인가요?

얼마전 문닫은 가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 골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가게 사장을 고소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와 같이 가게 앞에서 사고 날 경우 가게 주인 책임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열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소재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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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가게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가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게 사장에게 도로 등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빙판길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게 앞 빙판길은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당시 가게를 열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빙판길 형성에 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