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빙판길 넘어져 다칠 경우 가게 사장 책임인가요?
얼마전 문닫은 가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 골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가게 사장을 고소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와 같이 가게 앞에서 사고 날 경우 가게 주인 책임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열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소재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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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가게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가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게 사장에게 도로 등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빙판길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게 앞 빙판길은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당시 가게를 열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빙판길 형성에 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