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관련 마이너스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이너스인 연차인 직원이 있는데요.
연차가 마이너스 13일이라.. 더이상 연차를 쓰는것은 불가능할 것같아서요.
마이너스인 상태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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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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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원래 법에 없고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가하지 않으면 되고 무슨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을 반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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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는 경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휴가를 원해도
잔여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된 연차는 다음 연차발생시 차감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사용자 승인하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일수만큼 임금에서 삭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