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공제 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다 사용 하였고
연차가 없는 상태인데도 휴무를 실시 하여 현재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이너스인 연차를
12월 월급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실시한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쓰게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향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회사에서 휴업을 지시한 것이라면 연차차감이 아닌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가 없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무급이므로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때는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