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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로맨틱한곰323.10.26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공제 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다 사용 하였고

연차가 없는 상태인데도 휴무를 실시 하여 현재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이너스인 연차를

12월 월급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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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서 공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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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에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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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실시한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쓰게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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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 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동의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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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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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향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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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회사에서 휴업을 지시한 것이라면 연차차감이 아닌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가 없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무급이므로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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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때는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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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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