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선차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연차가 -20개 인 상태고 퇴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가 새로 갱신한다고 해도 -3개인 상태가 되어 앞으로 연차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해주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마이너스 연차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연차를 현재 쌓여있는 퇴직금 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마이너스 연차를 없앨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연차를 갱신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만큼 임금에서 정산하고 향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아서 계속하여 누적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마이너스된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전부 공제가 아닌 매월
몇개씩 합의하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연차 선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를 차감할지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 가능하고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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