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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어제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술취했는지 저한테욕을 해씁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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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