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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신한시금치
대단히참신한시금치

통매음고소 질문 오픈챗 익명대화입니다.

본인 : 솔직톡하자

상대방 : 너만재밌을듯 !

본인 : 최근에 언제했어

상대방 : 연애를 못 했는데여 남친이없어서

본인 : 한번도 안해봄?

상대방 : 연애는 해봤지

본인 : 아니 몸의대화

상대방 : 관계를 해봤는지 왜궁금해해 주글래

본인 : 해봤지 솔직하게

상대방 : 아니 그게 왜궁금하냐고

본인 : 구냥 난 어제함

상대방 : 안물어봤잖아..

본인 : 말해보슈

상대방 : 운동이나해 나가서 뛰어

본인 : 그럼 성욕은 있어 없어

여기까지인데 갑자기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여

나이는 몰랐는데 고소한다할때 자기 미성년자라고 한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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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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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성관계 여부를 묻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